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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03-09
작성: 2025-03-09 18:58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최봉혁칼럼니스트)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는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최근 김미연 위원의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에서 장애인 권리 증진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칼럼에서는 김미연 위원의 기여와 UN장애인권리위원회(CRPD)의 역할을 중심으로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한 여러 측면을 논의하겠다.
김미연 위원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차원의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녀는 경기도에서 접근성 개선, 장애인 고용 확대, 교육 및 문화적 포용 정책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차별 금지 및 독립적 생활 보장 등 CRPD 원칙을 현실 정책에 연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미연 위원의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는 그녀를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제적인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녀는 각국 정부의 CRPD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장애인 권리 표준을 글로벌 차원에서 주도하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녀의 리더십은 CRPD의 실질적 이행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CRPD Committee)의 개념과 역할
CRPD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이행을 감독하는 UN 산하 기구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역할은 가입국이 제출한 정책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에서부터,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교육, 고용, 접근성, 건강 등), 협약 위반 사례 조사(옵셔널 프로토콜 비준국 대상)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CRPD의 원칙은 비차별, 사회 참여, 존엄성, 다양성 존중, 기회 균등 등이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CRPD 위원회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별 심의를 통해 각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며, 일반 논평 발표를 통해 협약 조문의 해석과 적용 지침을 제시한다. 또한,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미연 위원장의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한국과 아시아 지역의 장애인 권리 증진 경험을 국제 무대에 전파하며, CRPD의 실질적 이행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녀의 선출은 한국 내 장애인 권리 증진에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아시아 지역의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의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 및 문화적 포용 정책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각국의 CRPD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권고안을 발표하여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는 결사의 자유 및 조직할 권리 보호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98호)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하여, 각국이 이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 향상을 위한 제언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 실현력 강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차별 금지 및 독립적 생활 보장 등 CRPD 원칙을 현실 정책에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적 협력 강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간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및 인식 개선: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개선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접근성 개선: 공공시설과 교통수단의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용 확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고용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국제기구들은 다양한 협약을 통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노동기구(ILO)는 결사의 자유 및 조직할 권리 보호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98호)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하여, 각국이 이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네스코(UNESCO),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교통포럼(ITF)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협력하여,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김미연 위원의 리더십과 기여는 국내외 장애인 권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CRPD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각국의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앞으로도 김미연 위원과 CRPD 위원회의 활약이 기대되며, 이들의 노력이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 권리 보장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앞으로도 김미연 위원과 같은 리더들의 활약이 이어져, 장애인 권리 보장이 더욱 강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장애인식개선칼럼]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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